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조건 정리

    2021년에는 정말 집값이 천정부지 없이 올라만 갔는데요. 이럴 때 집값만 오른 것이 아니죠. 물가도 오르고 함께 전세금도 같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은 현실적으로 몇 년 한두 푼 모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림도 없습니다. 자가 마련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게 현실인데요.


    결혼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 역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을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세자금대출 중에 가장 유명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두 가지를 잘 이용하시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정해진 한도 내에서 금액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인데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과 같이 금융사에서 자금이 나가지만 최종적으로는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보증서 대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입자가 전세금의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보증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품에 따라 최대한도가 3억까지 일 수도 있고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한도가 5천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신용등급과 재산에 따라 한도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제도로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않으며, 정해진 조건에 충족하신 분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 확인사항

    본인의 소득과 개인 자산 파악
    각 상품별로 '최대 대출 비율'과 '최대한도', '금리'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전세자금 대출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세대출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 최대 대출 80% 또는 100%, 최대 대출한도 1억 원, 금리 1.2%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최대 대출 비용 80%, 최대 대출한도 2억 원(수도권 기준), 금리 1.2~2.1%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최대 대출 비용 80%, 최대 대출한도 7천만 원, 금리 1.5~2.1%

    ◈ HUG 안심 전세대출
    - 최대 대출 비율 90%, 최대 대출한도 4억 원(수도권 기준), 금리 3.1~3.9%

    ◈ 카카오 뱅크 청년 전세대출
    - 최대 대출 비율 90%, 최대 대출한도 9천만 원, 금리 4.3%~(가산금리 포함) 2021년 9월 저점.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상품으로, 중소기업 청년 대출보다 최대한도가 높아서 1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때 추천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로 결혼 예정일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했을 때 신청 가능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자산 2.92억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 신청가능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내용

    ◈ 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기준)

    ◈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수도권), 금리는 연 1.2~2.1%, 전세금의 80% 대출 가능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2자녀 기준 0.5% 금리인하)

    ◈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 소득 없는 무직자, 대학생도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면 승인 가능한 대출 지원제도입니다. 중기청 상품과 비슷하지만 차이는 중소기업이란 전제가 제외됐고, 중기청보다 대출 한도가 낮으며 금리는 더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입니다.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입니다.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 합니다.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하시면되겠습니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수있습니다.


    대상 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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